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잡음 많은 이유

형평성 갈등 심화…“36개월은 징벌적이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18 [23:3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잡음 많은 이유

형평성 갈등 심화…“36개월은 징벌적이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18 [23:34]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른 대체복무제 정부안의 큰 가닥을 잡았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발표를 미루는 상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비협조적인 기류가 감지돼서다.


국방부 정부안 ‘36개월’ 유력 검토…국회서도 쟁점될 듯
교도소 복무 거론…충분한 복무 강도 가지며 합숙할 것
국방부 소속 심사위 구성도 쟁점…시민단체 반발 가능성
36개월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일반 시민’ 의견 크게 갈려

 

▲ 집총 등을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초안을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기준) 2배인 36개월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최대 쟁점인 ‘복무기간’ 확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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