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박근혜, 2심서도 '2년'
2심 “1심 판결 후 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1/21 [13:38]
법원이 재임시절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2년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으로 재판에서 받은 징역은 도합 33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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