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女 BJ 해킹해 협박한 내막

쪽지로 감염된 PC 화상캠 원격조종해 ‘성관계 촬영’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3/31 [09:37]

개인방송 女 BJ 해킹해 협박한 내막

쪽지로 감염된 PC 화상캠 원격조종해 ‘성관계 촬영’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4/03/31 [09:37]
인터넷 개인방송 女진행자의 PC를 해킹,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 촬영해 나체·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범죄수법은 국내 처음으로 적발된 것. 가해자는 또 피해자 PC의 주민증 사본, 속옷만 입은 사진 등도 수집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프로그램에 잡히지 않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기 BJ들에게 쪽지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편집자주>

인터넷 방송 사이트 쪽지 보내…해킹 프로그램 감염시켜
화상카메라 ‘원격조종’…몰래 사생활 엿보며 성관계 촬영
가해자, 유사 범죄 전력…보안백신 감지 안 돼 ‘주의 요망’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아프리카TV’ 인터넷 개인방송 女진행자(BJ)의 PC를 해킹,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 촬영해 나체·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대학생이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주간현대


가해자는 웹 쪽지를 통해 피해자들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주민등록증 사본, 속옷만 입고 촬영된 사진 등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악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보안 백신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누구나 이 같은 해킹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충격적인 PC ‘해킹’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25일 컴퓨터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밀한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등)로 대학교 신입생 이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23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A(23)씨 등 여성 BJ 11명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원격조종을 통해 화상 카메라로 이 여성들의 사생활을 몰래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인지도 상위 1~100위까지의 모든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보냈다.

이 쪽지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SNS 대화내용,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유포한 문제의 악성 프로그램은 자신이 직접 변조해 만든 것으로, 백신 프로그램에서 탐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A씨 등 2명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여성 9명의 컴퓨터 속 SNS 대화내용이나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빼내,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해당 여성들이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않자 사진, 동영상 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유포해 피해자를 더욱 압박했다.

심지어 이 중 1~2명 여성의 PC 화상카메라를 원격조종해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3곳에 올리기까지 한 것. 이 중 한 여성에게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6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여성들이 컴퓨터를 켜놓은 시간 내내 화상카메라(캠)를 원격조종해 사생활을 훔쳐보며 사진, 동영상을 찍어 저장했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피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전혀 몰라


경찰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4명으로 모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개인방송 인기 BJ였다. 놀랍게도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심지어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가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고를 받은 해당 경찰은 한 달이 넘는 추적 끝에 쪽지의 발신지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임을 밝혀냈고 최근 이씨가 다니는 충청도의 한 대학 근처 카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이씨의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4명 외에 7명의 피해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한 여성 BJ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비롯해 BJ 11명의 주민등록증·통장 사본, 사적인 사진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

이씨에게 현재까지 개인 PC를 해킹당한 여성 BJ들은 댄스, 게임, 음악, 음식 분야 방송 진행자 등 11명이다. 인기 BJ의 경우 동시간 접속자수가 수만 명에 이르며 시청 회원들로부터 받는 ‘별풍선’(일종의 전자화폐·개당 100원)을 환급받아 연간 수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해당 여성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고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노려 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여성들이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생활하기에 노출 장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해킹을 통해 몰래 사생활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킹 피해, 각별한 주의요망


범죄를 저지른 이씨는 올해  대학의 정보보안학과에 입학했다. 이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을 공부했고 직접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로 해킹 분야의 지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과거에도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범죄에 악용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디도스(분산서버) 공격한 사실이 발각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이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내 컴퓨터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군의 해킹 실력이 뛰어나 백신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악성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해 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불분명한 쪽지나 이메일은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거나 확인 후 쪽지나 메일 등의 내용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 텍스트 등 이 포함된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상카메라를 통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거나 벽면으로 돌려 둔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ppiness@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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