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실력‧간판‧명함 갖춘 혁신 탐정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에 박수를!

신직업 발굴과 새일자리 창출, 현상금을 걸고라도 온 국민의 묘안 얻어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12/04 [16:29]

당당한 실력‧간판‧명함 갖춘 혁신 탐정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에 박수를!

신직업 발굴과 새일자리 창출, 현상금을 걸고라도 온 국민의 묘안 얻어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입력 : 2018/12/04 [16:29]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국정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이다. 모든 복지와 성장은 일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여기 있소’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직업이나 일자리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새일자리 만들기를 정부 또는 입법이나 기업에 의존해온 구태스런 방도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역할 한계론’까지 팽배한 시점이다. 이 시대의 신직업과 새일자리 만들기야말로 현상금을 걸고라도 온 국민의 묘안을 찾아 ‘이삭줍기’ 하듯 해야 할 때라 본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민간학술단체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가 그간 축적해온 ‘탐정업 관련 다양한 학술’을 응용한 신직업 발굴에 나서 그 성과 거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간판이나 명함 한장 내밀지 못했던 국내 탐정(업)이 지녔던 부끄러운 역기능은 철저히 배격한 새로운 타입의 혁신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교육 등 그 실용화를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월이면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과 그 주역인 ‘탐문지도사’의 역할을 볼 수 있게 된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탐정(업)’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陰濕)한 이미지’가 ‘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 지난해부터 ‘탐정업’을 ‘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을 ‘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서와 법제 환경에 맞춘 대체명칭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으로 발굴했다.

 

우선 ‘탐정업’을 ‘자료탐문업’이라 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탐정(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라는 점과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는 경험론 등을 두루 반영한 작명(作名)이다. 특히 ‘자료탐문업’의 주체를 ‘탐문지도사’라 네이밍한 것은 ‘탐문지도사’는 스스로의 탐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탐정업 관련 업무자, 탐정업 지망생, 탐정학술연구자, 수사·정보 종사자, 취재기자, 일반시민 등 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리(條理)에 맞는 효율적 탐문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임을 자긍케 하는 호칭이다.

 

이와 함께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을 설정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탐정’이라는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②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저촉행위 자제)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여곡절 끝에 ‘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의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외에는 함께 엄수해야 할 ‘정석(定石)이자 철칙(鐵則)’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료탐문업’을 개발한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업의 리스크 개선을 위해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역(職域)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특정 사건·사고나 사적(私的) 분쟁의 원인 규명 등에 유의미한 유·무형의 자료(정보나 단서·증거)를 합당하게 포착·제보·고발하는 일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의문이나 궁금 해소, 편익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으로 관심을 두는 공익 도모형 업무 모델이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방법·대상·목표 등을 시대상(時代相)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려는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자정(自淨)되고 절제(節制)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는 더 이상 가칭 ‘공인탐정’이라는 명찰 달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 주는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향후 이런저런 탐정법(가칭 민간조사업법 또는 공인탐정법 등)이 제정되건 안되건 그와 관계없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참된 한국형 탐정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펼쳐 나가는 한편 필요시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시범사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개발한 취지와 설계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관련 학술의 전문화·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좌도 개설했다. ㈜한국인성개발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가 후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자료탐문업’의 주체가 되는 ‘탐문지도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론(Scholarship, 20시간)에서부터 실무(Service, 15시간), 전문화(Specialization, 10시간), 창업(Start, 5시간)에 이르기까지의 4단계를 총50시간(매주 토요일 5시간씩 10주)에 해결하는 ‘4S 50시간 완성 프로그램’이다. 학습 성취도 제고를 위해 강의는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직접 설계한 김종식 소장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제2기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전문화’ 강좌는 2019년 1월 19일 한국인성개발원(종로3가역 1번 출구 앞 국민은행 7층) 강의실에서 개강하게 되며, 수강 등록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 받는다. 매 기수별 모집 인원은 밀착 강의 및 창업 지도 적정화 등을 감안하여 선착순 20명 이내로 한정된다. 특히 본 교육 참여자(등록자)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교육기간 중에 소정의 검정과 기본교육을 병행하여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인 ‘탐문학술지도사 자격(2017-002690)’을 수여하는 특전이 부여된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업)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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