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취득

김정화 | 기사입력 2018/12/05 [10:59]

동두천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취득

김정화 | 입력 : 2018/12/05 [10:59]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심사를 지난 1일 통과하여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두천시는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과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휴직 장려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12월 첫 인증을 받은 동두천시는 이번 재심사를 통해 인증기간 연장에 성공함으로써, 2020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