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최유정..상습 고액 세금체납자 재산은닉 현황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7:33]

전두환 최유정..상습 고액 세금체납자 재산은닉 현황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2/05 [17:33]

세금 체납액 5조2000억원…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숨기고 고급아파트 호화생활

 

▲ 전두환 29만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이 지난 12월5일 공개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지난 10월 기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은 1조7015억원.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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