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서성철 | 기사입력 2018/12/10 [10:02]

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

서성철 | 입력 : 2018/12/10 [10:02]

 

▲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신고 5만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1인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내) 지 급되고, 동일인이 추가 신고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급된다.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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