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JTBC·손석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 하는 것”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7:09]

법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JTBC·손석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 하는 것”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2/10 [17:09]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JTBC의 태블릿PC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왼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출처=(왼쪽)JTBC·(오른쪽)변희재 페이스북>     ©주간현대

 

법원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근거해 변 대표고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기사는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JTBC나 손석희 JTBC 대표이사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끼며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했고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손 대표이사의 자택과 다니는 성당, JTBC 건물 앞에서 “조작보도 자백하라”등의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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