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능지수는 69’ 조롱 시험문제 낸 교수…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자살 희화화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없다…”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0:20]

‘盧 지능지수는 69’ 조롱 시험문제 낸 교수…유족에 위자료 500만원

“자살 희화화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없다…”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2/11 [10:20]

 

▲ 지난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진행됐다.     ©노무현재단 생중계 화면 갈무리

 

시험문제 지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표현을 낸 홍익대 교수 류 모씨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씨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 결과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류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시험에서 ‘노의 지능지수는 69’, ‘그는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에 결함이 생겼다’, ‘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봉하대군과 살았다’는 내용을 출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호씨는 “(류 씨가) 허의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 및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의 자살이라는 사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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