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학기 중 폐원 방지 등 담겨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 계획·학부모 동의서 첨부해야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2/11 [11:16]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목) 오전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달성을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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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기 중 사립유치원의 갑자기 폐원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10일 교육부는 학기 중 폐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쇄 일자를 학년도가 끝난 후 말일로 하는 내용과 폐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재원생이 다른 유치원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관할청은 폐원 후 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제대로 옮겼는지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편입시키지 못하면 횡령 근절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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