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동자 처우 위한 ‘69억’ 자회사 운영비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합의된 ‘정규직 전환’ 훼손까지 이뤄져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04 [11:11]

“인천공항공사, 노동자 처우 위한 ‘69억’ 자회사 운영비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합의된 ‘정규직 전환’ 훼손까지 이뤄져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04 [11:11]

 

▲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지난 2018년 1조 15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순익을 냈다고 밝힌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할 비용 중 69억을 자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부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노동자 대표 4명이 서명한 합의안에는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할 비용 중 69억을 자회사 운영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순익의 0.6%를 원래대로 처우개선에 추가한다고 해서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막대한 순익 중 많은 부분을 오히려 정부에 배당금으로 지급해 왔다. 2018년에도 4725억을 정부에 지급했다”며 “이런 경영 실적은 경영 평가에 반영돼 공사 정규직 임원 등은 연말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많을 때는 약 천만 원씩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합의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합의됐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도 훼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안에는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입사한 약 3천 명 노동자들에 한정해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사했음에도 고용불안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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