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전두환 논란…‘국립묘지’부터 ‘민주주의 아버지’까지

‘민주주의의 반면교사’ 전두환 향한 국민의 공분은 풀릴 수 있을까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5:58]

때 아닌 전두환 논란…‘국립묘지’부터 ‘민주주의 아버지’까지

‘민주주의의 반면교사’ 전두환 향한 국민의 공분은 풀릴 수 있을까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08 [15:58]

전두환 대통령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넘는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 그는 권력 장악 과정에서 서울의 봄, 5.18 민주화운동 등으로 시민 학살을 저질렀고, 집권기 동안 권력 유지를 위해 삼청교육대, 땡전뉴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평화의 댐, 수지 김 사건 등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자행한 대통령으로써 6.29 선언으로 노태우 등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특별 사면까지 받은 그는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 "광주는 폭동"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국민들이 그에게 느끼는 공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 전두환·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과 각종 민중 학살 및 부정 축재 등의 혐의로 민주화 정권이 수립된 이후 재판을 받았다.     ©주간현대

 

‘국립묘지 안장 막아야 한다’ 의견 61.5%…반대 여론 ‘압도적’

1997년 이뤄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현재까지 ‘유효’

부인 이순자씨 “전두환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망언

강제구인 앞두고 3월11일 명예훼손 관련 재판 출석여부 주목 

 

 

"전두환이는 왜 불렀노?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 아이가“

 

지난 2010년 청와대 만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그리고 9년여가 지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61.5%로 높았고 “특별사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6.8%이었고 “모름·무응답”은 11.7%에 그쳤다. 

 

대부분의 지역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과 정당지지층에 따라서는 호남(80.3%)과 40대(80.2%), 더불어민주당(84.4%)과 정의당(89.6%)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80% 이상이었다. 

 

반대여론

외신 기자 다니엘 튜더 씨는 지난 2013년 발간한 책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전 대통령을 묘사한다. 

 

“전두환은 극도로 부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부패를 저질러 자신의 배를 불렸다. 광주에서는 대학살을 자행했고 뇌물을 받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전두환은, 사람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대통령이 됐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인은 박정희를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말한 반면, 전두환은 그저 "그 개자식"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반면교사’이자 ‘민주주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독재자’ 정도로 정리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데다, 서울의 봄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의 진압과정 중 명백한 시민 학살을 저질렀고 임기동안 저지른 고문 사건, 인권 유린은 차마 셀 수 없었다. 

 

그러한 그가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계기는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라는 공약 덕분이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하여 각각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모두 구속수감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7년과 광복 50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일어나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까지 받게 되어서 1995년 당시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동시에 당시 두 정권에 의해 세상에 밀폐되었거나 가려졌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사건과 그 동안 숨겨졌던 새로운 사실까지도 공개되는 등, 이러한 과거사를 뿌리 뽑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민정부 시절의 최대 사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후 비자금 사건 공판을 포함해 1996년 8월1일까지 총 33회 열렸다. 그해 8월26일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복역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난 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국가원수묘역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묘지’는 국립현충원에 있는 ‘국가원수묘역’이다. 현재 서울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역이 각각 조성되어있고,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안장되어 있다. 2004년 서울현충원의 공간 부족으로 대전현충원에 8기 규모의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 각 대통령들이 안장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들도 좌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지난 2009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부지가 꽉 찬 탓에 이후 안장 대상자들을 전부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는 와중에,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컸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다른 안장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서울 현충원 안장 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의 요구 및 특례 인정으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원수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위를 남용한다고 논란이 됐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전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특례가 인정되는 바람에, 차후 사망할 전 국가원수나 유가족들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되면 거부하기 힘들어진 데다가, 부지가 찬 상태에서 묘역을 조성하느라 현충원 여러 곳을 손보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본인의 의사로 이 자리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획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갈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봉하마을로 갔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집 앞에 봉하마을에 안장해달라고 하여 그것을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윤보선 전 대통령도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다. 그의 묘지는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가족묘지에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 받았기 때문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그가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는 안장이 가능하다. 

결국 여론과 달리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된다. 지난 2018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서 특별법이 또 발의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민주주의의 아버지”

때 아닌 ‘전두환 국립묘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1월1일 한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뤘다.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층에선 비판이 일었다. 정계에선 지난 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마저 농락하지 말라”며 “범죄자들과 그 비호세력의 세 치 혀에서 나온 말들이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할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또한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은 다를 자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작태”라며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5·18 단체들과 광주시민을 정면으로 모욕했다”고 규탄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아내가 남편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며 “논쟁을 벌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내가 남편에 관해 한 얘기에 대해서, 전 전 대통령은 공직을 떠난 분이고 부부간에 남편에 대한 평가를 크게 문제 삼을 계제가 되는지”라면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내가 남편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자식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기엔 극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학살자

이순자씨의 발언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유족들과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4일 광주지역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 회원 10여명은 성명을 내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오사모 측은 이날 성명에서 "전두환씨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와 폭도로 몰아 천인공노할 학살만행을 저지른 학살자이며, 법에 의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라며 규탄했다. 

 

또한 지난 3일 전남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광남일보 등 광주전남지역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이 상황을 전하고 비난했다. 광주일보는 ‘광주를 모독한 이순자의 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남도일보는 사설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온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과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1998년 9월 3일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뻔뻔하다고 해야할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산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반응에 놀랐다"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비판했다.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명예훼손이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다. 아들인 전재국 씨가 발행인인 출판사 ‘자작나무숲’에서 발간한 책 <전두환 회고록1 - 혼돈의 시대>는 발간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됐다. 

 

해당 책에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5·18은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비슷한 시기에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5·18의 피해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결국 지난 2018년 9월 <전두환 회고록1 - 혼돈의 시대>는 출판·배포를 금지 당했다. 법원은 책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전두환씨와 이 책의 출판사 대표인 아들 전재국 씨에게 명령했다.

 

당시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는 4개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2018년 5월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두환 회고록>에서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두고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두 차례 받고도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월 7일까지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독감 고열로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히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3월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은 뒤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진행되자 당연히 이목은 오는 3월 11일에 맞춰졌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게 된다. 강제구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된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