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개편 논의, 공정 체계확립 차원서 해야”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1:44]

경실련 “최저임금 개편 논의, 공정 체계확립 차원서 해야”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09 [11:44]

 

▲ 경실련 로고     ©주간현대

 

지난 1월7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 때문에 졸속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 경실련은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에 대해 “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며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다)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의 호도하는 식의 보도 또한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최저임금 논의 본질이 호도된 탓”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나라 전체의 임금협상인양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며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