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 인면수심 시아버지

뻔뻔한 패륜 강간범 “징역 4년이 가혹?”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1 [10:45]

며느리 성폭행 인면수심 시아버지

뻔뻔한 패륜 강간범 “징역 4년이 가혹?”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4/04/21 [10:45]
아들 부부와 살고 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인 며느리가 선처를 호소해 징역 4년형이 내려졌지만 가해자 시아버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까지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며느리를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말 못하는 이주여성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인면수심 시아버지들이 알려져 반인륜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편집자주>


집안일 하던 며느리, 뒤에서 껴안고 강제 성관계까지…
지난해, 이주여성 며느리 협박·강간 후 발뺌한 사건도
반인륜적 친족성범죄…예방 위한 대책마련 요구 거세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은 시아버지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시아버지는 징역 4년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반인륜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같이 사는 며느리를 성폭행해 기소된 시아버지가 징역 4년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주간현대



‘인면수심’ 시아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모(69·남)씨는 지난해 6월 작은 방에서 침대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 며느리 A씨를 목격했다. 당시 이씨는 갑자기 며느리를 뒤에서 껴안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성추행에 겁에 질린 A씨에게 이씨는 “내가 기가 많이 빠져 있으니 기 충전 좀 해줘라”고 말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까지 했다.

충격과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A씨는 이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며느리 A씨는 이후 재판부에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 며느리의 탄원서 등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역 4년 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함께 거주하는 며느리를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인 며느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해자의 남편인 아들과 다른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징역 4년형이 가혹하다며 불복했다. 그는 “발기부전으로 강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이기에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지난 4월1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심각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등 피해자를 모함해 또다시 상처를 줬고, 강간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이씨만 항소해 재판부가 법적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상습 성추행까지


문제는 반인륜적인 시아버지에 의한 성범죄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며느리를 수차례 성추행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시아버지 김모(75)씨는 지난 2011년 5월9일 오후 며느리 B(40)씨 등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며느리를 본 김씨는 순간 욕정을 느꼈고 며느리의 속옷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이로 인해 며느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참다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시아버지는 범행자체를 부인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시간, 남편 김씨도 휴무로 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며느리가 자신에 대한 보복심에서 허위고소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성적 피해를 당하면 큰 충격을 받아 구체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며 “이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족과 헤어져 살고 집안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해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말 못하는 외국 며느리도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며느리를 협박하고 속여 두 차례나 성폭행한 인면수심 시아버지도 있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18일 전북 김제시 청하면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C(23)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시아버지 최모(59)씨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아버지 최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추행했다. 이에 저항하는 며느리를 최씨는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이후 시아버지는 주방의 칼로 자신의 목과 입을 가리키며 협박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씨는 일주일 후 바깥에 있던 며느리에게 성당에 가자고 속여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날 친구집으로 간 C씨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했고 그날 최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최씨는 폭행,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씨의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징역 7년, 10년간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시아버지에 의한 반인륜적 친족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박모(41·여)씨는 “온 가족이 서로 더욱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appiness@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8/05/07 [12:45] 수정 삭제  
  아마 공개되지 않고 숨겨진체로 묻혀버린 성폭행사건이 공개된것보다 더 많을것이다. 공개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물질적,정신적 이해관계가 맞지않아서 어느 한쪽이 고발을 하여 공개된것이지만, 이해관계 합의가 된 사건은 서로 숨겨서 영원히 묻히게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