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종백씨에게도 2018년 의인상을 준 까닭?

김종박씨, 지난 2017년 언론 통해 “다스주인=MB” 공개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1/10 [16:27]

참여연대가 김종백씨에게도 2018년 의인상을 준 까닭?

김종박씨, 지난 2017년 언론 통해 “다스주인=MB” 공개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9/01/10 [16:27]

▲참여연대 캠페인.

증언으로 인해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의인상 수상자 5인 가운데 김종백씨도 선정했다(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씨•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등)고 한다. 김종백씨는 '다스 주인은 이명박(MB)'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사람이다.


참여연대측은 의인상 수상자의 수상 내력을 자세하게 알리고 있다. 김씨는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했다. 그러한 그가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데 머물지 않고 지난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언론에 밝힌 내용들은 요약하면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해 갔다. ▲다스 상속 문제,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등이다. 그의 증언으로 인해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나게 됐다.


김씨의 증언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가 활기를 띠었다. 참여연대 측은 김씨가 제보한 녹음파일과 증언이 MB 구속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관련 배임 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됐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에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재판을 통해 ‘실소유주가 이명박' 임이 확인했다. 결국 MB는 재판에서 징역 15년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이라는 중형에 처해졌다.


만약 김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 참여연대측은 김씨의 말을 빌어 “MB,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을 김씨가 MB관련 제보를 결심한 까닭인 셈이다.


김씨는 결코 쉽게 참여연대가 주는 의인상을 받은 게 아니다.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라 할 정도로 혹독한 인이 뒤따랐다는 것.


김씨는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개인 사업이 부도났고,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경주를 떠나야만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김씨의 행동에서 배울 점은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는 점.


김씨에게 의인상을 주었던 참여연대측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면서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를 위한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어쩌면 소시민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자료 공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문을 여는데 역할을 했다. 김씨의 증언으로 인해 구속 수감 전직 대통령인 MB는 구속됐고 수감상태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성공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을 받은 김종박씨는 형 정권 지향하는 적폐청산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면 투옥될 수 있다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줬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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