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학대법 강화…학대 살해 시 최고 '징역 3년'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3:59]

정부, 동물학대법 강화…학대 살해 시 최고 '징역 3년'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18 [13:59]



 정부가 동물학대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한 매체는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가 보호하던 개의 상당수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수년간 수백마리의 구조 동물이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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