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 23일 결정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21 [14:44]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 23일 결정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21 [14:44]

▲ 지난 11일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가 23일 결정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나 보고 수준을 넘어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