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자격 박탈되나…檢, 당선무효 구형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0:57]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격 박탈되나…檢, 당선무효 구형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22 [10:57]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원희룡 페이스북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 당시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원 도지사가 6.13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31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공약 등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23일 원희룡 당시 후보는 공식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에게 청년수당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측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 도지사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2월 14일 도지사 직을 두고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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