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 라돈 기준치 4배 검출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1:20]

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 라돈 기준치 4배 검출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14 [11:20]

 

▲ 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쳐     © 주간현대



라돈 침대 파문이 또 다시 터졌다.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4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면서 해당 업체에 수거 등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7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내 제조사 OEM방식으로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총 6종 모델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모나자이트는 라돈을 내뿜는 광물질이다.


6종 모델에서 검출된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436밀리시버트로,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4.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시그너스’로 110개 가량 판매됐다.

 

아울러 씰리침대측은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모자나이트 포함 확인이 어려운 ‘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씰리침대는 회색 메모리폼을 납품하는 제조사와는 2016년 11월 거래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30일까지 리콜 접수를 받겠다고 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씰리침대는 OEM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리콜대상 9개 모델 497개 제품은 신속히 수거하고, 현재 시판중인 모든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103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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