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의 민낯..조현아 남편 “상습적으로 폭행·폭언 당했다”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4:53]

한진家의 민낯..조현아 남편 “상습적으로 폭행·폭언 당했다”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20 [14:53]

▲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간현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남편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한 때 부부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꿈꿨던 이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까지 벌이게 되는 사이가 된 것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으며 남편 박 모(45)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남편 박씨가 특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2014년 12월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 폭행이 더 잦아졌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부터는 별거 중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낸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정황과 증거가 자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 박씨에게 폭언,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박씨의 엄지발가락에 큰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욱이 조 전 부사장은 쌍둥이 아들에게도 학대를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조 전 부사장은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수저를 집어 던졌고, 밤에 일찍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도 했다고 했다.

 

박씨는 이와 함께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정황도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 등을 공개하며 배임죄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측은 이혼 소송 사유는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박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하면서부터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 박씨가 제기한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대로 박씨가 아이들을 무관심과 방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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