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암웨이 공기청정기 뻥튀기 광고 ‘철퇴’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0:21]

다이슨·암웨이 공기청정기 뻥튀기 광고 ‘철퇴’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5 [10:2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다이슨 ‘청소기 구설’ ‘공기청정기 논란’…한국 소비자 뿔났다!

 

다이슨, 블루에어, 한국암웨이가 공기청정기 성능 ‘뻥튀기’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다이슨, 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를 수입해 팔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한 판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14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4억17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제품은 주식회사 게이트비젼의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다.

 

▲ 다이슨과 한국암웨이가 공기청정기 성능 ‘뻥튀기’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한국암웨이의 공기청정기.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사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뻥튀기’를 했다.


예컨대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 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 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를 사용했다.
이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초강력 무선청소기로 전 세계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을 빨아들인 영국 대표기업 다이슨은 공기청정기 신제품 ‘큐어 쿨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면서 “공기도 물처럼 깨끗하게 마셔야 한다”는 콘세트를 내세웠다. 이 제품의 필터는 9미터 길이로 200번 접혀 공기청정기 본체를 360도로 감싸고 있어 PM0.1 미세먼지까지 99.95% 잡아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다이슨 공기청정기.


문제는 이 같은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해 소비자의 일반적 생활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능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게이트비젼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실에서 제한적인 조건 아래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게이트비전은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0.1㎛(마이크로미터·PM 0.1)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험 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필터만 따로 떼어 여과효율을 실험한 결과일 뿐 침실·거실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성능은 다르므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업체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 상황이 표시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인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업체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것.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와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 주식회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4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주식회사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5월과 7월, 최근 등 3차례에 걸친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15개 사업자의 기만 광고행위 등에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과 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이슨, 블루에어, 한국암웨이 공기청정기의 판매가격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다이슨의 경우 ‘청소기 논란’에 이어 ‘공기청정기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안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제품인 ‘다이슨 퓨어 핫앤쿨’을 649.99달러(약 73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6만 원이나 비싼 99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 고객이 '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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