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5곳 폐업…7800명 피해 예상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0:30]

상조업체 15곳 폐업…7800명 피해 예상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5 [10:30]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기준미달 상조업체 3월 중 등록 말소…공정위 피해구제 나서기로

 

3월 안에 상조업체 15곳이 간판을 내린다. 공정위는 폐업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존에 냈던 납입금을 보장해주는 대체 서비스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에 통합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15개 상조업체의 등록이 3월 중으로 말소된다는 것.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의 납입금은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진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3월12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가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와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은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말소 대상 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으로 전체 피해자는 7800명 수준이다.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 원으로 추전된다.


공정위는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및 채무상환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구제 지원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금 보전 현황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확인해야 했었다.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살피는 기준도 마련한다.
상조업체는 적정 유동자산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상조업체에 경고·영업 중단 등의 조처를 내린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회계지표를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면서 “상조공제조합도 자본 상태 등을 검토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 관련 제재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도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