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나경원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그만하라"

선거제도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독한 말 많이 하던데…말을 가려서 해주길 바란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5:41]

심상정 "나경원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그만하라"

선거제도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독한 말 많이 하던데…말을 가려서 해주길 바란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8 [15:41]

"여야 4당 합의안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 최대한 살리는 차선책"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은 민심 그대로국회 만들라는 것"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전날 선거제도 단일안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심 의원은 318일 국회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록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전날 자신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발언은 오늘까지는 국민들께 큰 틀의 합의내용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권역별 당선자를 정하는 산식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복잡한 산식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니 중앙선관위와 법제실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설명 드리겠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말꼬리를 잡아 취지를 왜곡하니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이어 나경원 대표는 제1 야당의 원내대표라면서 1 야당의 대표라면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나 싶다고 비꼬았다.

 

심 위원장은 또한 요즈음 나경원 대표가 독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하겠다고 하고 민주평화당 호남 의원들의 반대가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선거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노골적인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말을 가려서 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을 잠정합의와 관련 이번 여야 4당 합의안은 지난해 1215일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비록 자유한국당은 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여야 4당은 5당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후 법제실의 법률검토와 함께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동발의하면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모적인 양당대결 구조가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심 위원장의 설명. 잠정합의된 선거제도 단일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존중하여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둘째,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한다.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선진국 수준의 2:1에는 못 미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5.4:1이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비례성은 크게 개선했다.

 

셋째,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온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례대표후보자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다.

 

넷째,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다섯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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