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6:55]

설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3/22 [16:55]

제정안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설훈 의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막는 법·제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정비해야”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한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발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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