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살던 처제에 8년간 몹쓸짓…40대 남성 ‘중벌’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3:48]

한 집 살던 처제에 8년간 몹쓸짓…40대 남성 ‘중벌’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4/12 [13:48]

처제가 연락 끊자 ‘돈 훔쳤다’며 무고 등 반인륜적 범행

 

한 집에 거주하던 처제를 8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4월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 B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B씨에 대해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 한 집에 거주하던 처제를 8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약 8년에 걸쳐 친족관계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수시로 폭행, 협박에 돈을 갈취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심지어 친족관계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친족관계인이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처제가 돈을 훔쳤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친족관계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8일 결심공판에서 “B씨는 지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위치추적기 부착 등 구형했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C씨를 성폭행하고 남자친구와 성관계 녹음자료를 가져오라고 강요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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