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검사도 혀 내두른 5월의 치사찬란 사건 넷

지능 떨어진 동거인 해괴하게 괴롭힌 사내 ‘징역형’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03 [11:11]

판사도 검사도 혀 내두른 5월의 치사찬란 사건 넷

지능 떨어진 동거인 해괴하게 괴롭힌 사내 ‘징역형’

송경 기자 | 입력 : 2019/05/03 [11:11]

30대 남성, 치킨 먹다 한집 살던 공장 동료에 “대소변 먹어라”
인지기능 11세 동거인 성기 잡아당기는 등 비상식적 학대 행각

 

1. “대소변 먹어라” 엽기행각


지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동거인에게 강제로 대·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강제추행, 폭행,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북 구미시의 주거지에서 B(25)씨, C(27)씨와 함께 치킨을 먹다 갑자기 B씨에게 “소변을 받아 먹으라”며 소변을 누게 한 뒤 강제로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소변을 마셔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겁을 줘 대변을 보게 한 뒤 손으로 집어먹도록 했다.


A씨는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B씨가 B씨의 할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한다, 침을 흘리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C씨에게도 합의금에 쓸 돈을 구해 오라며 발과 옷걸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차가운 물을 뿌린 뒤 선풍기를 틀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비상식적인 학대 행각을 계속했다.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알게 돼 함께 살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와 C씨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4월30일 동거인을 상대로 엽기행각을 벌인 ‘짐승만도 못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 귀신 쫓는다며 食소다 먹여


귀신을 쫓는다며 강제로 식(食)소다를 먹여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찰 주지와 무속인,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학대치사 혐의로 양산지역 사찰 주지 승려 D(58)씨, 무속인 E씨(58), F(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월30일 밝혔다.


F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찰에서 무속인 E씨 소개로 사찰 주지 승려인 E씨를 만나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후 E씨는 “귀신이 딸의 몸에 붙어 쫓아내야 된다”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당 안에서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G(23)씨의 가슴과 배,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는 빙의 치료를 했다.


F씨도 사혈 침과 부황기를 이용해 강제로 딸의 피를 뽑고, 몸속 귀신을 나가게 해야 한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강제로 먹여 구토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G씨가 그간의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이들은 합심해 G씨의 양손과 양팔, 머리 등을 제압한 뒤 강제로 식소다를 먹였다.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한 G씨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현장에서 숨지자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3. 애먼 여성 돈 뺏고 찌르고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월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H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치위생사 H(45·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퇴근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H씨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격렬히 저항하자 H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H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박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회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흉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4. 형제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정신연령이 5~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와 형제 사이인 또 다른 박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월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서로 친하게 지내던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 시내 공중전화 부스 안 등 여러 장소에서 20~30대 지적장애인 2급 여성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월급날이 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각자 2만~5만원씩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2명은 심리평가에서 사회연령이 5~6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가해 당사지인 박씨 형제도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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