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6:30]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5/17 [16:30]

이종배 의원, “산업기계 수명연장으로 생산원가 낮추고, 담보가치화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강화 기대”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매우 짧은 실정이다. 또한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법안에서는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 법안 통과 시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여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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