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속사정

'수갑→봉→가스→전기→총' 폭력엔 5단계 대응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14:03]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속사정

'수갑→봉→가스→전기→총' 폭력엔 5단계 대응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5/24 [14:03]

순응, 소극·적극 저항, 폭력·치명 공격…행위별 물리력 행사 기준
‘객관적 상황, 낮은 방식’으로 최소한 원칙…올해 11월 중 시행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위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5월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경찰이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을 5개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물리력 행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위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무기·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 전자충격기·수갑 등 내부 장구 사용매뉴얼 등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대부분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일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방 행위의 위협 정도에 따른 대응 기준을 마련,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력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장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먼저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인 경우에는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할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등의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에게서 도망가려 하는 경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관절 꺾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임박 또는 강하게 밀거나 주먹·발 등을 사용한 공격이 있는 ‘폭력적 공격’에서는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례로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린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에서 취객이 경찰관 뺨을 때리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폭력적 공격’ 수준에 해당하므로 기준에 따라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 폭행이 있는 등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봉·방패 등 무기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집회·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로 인해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옮기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행사자에 대한 고려도 담겼다.


다만 제정안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객관적 합리성 △행위·물리력 상응 △위해감소 노력 우선 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했다. 즉, 행위의 단계를 보통의 경찰관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고려해 해석하고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대화 등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전자충격기보다는 경찰봉, 무기보다는 신체를 통한 제압, 물리적 통제보다는 언어를 통한 통제 등 낮은 단계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물론 신체·생명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곧바로 단계에 준하는 강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도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수단은 공인된 것만 인정하며, 성별·장애·인종·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으로 대상을 차별하는 방식이나 징벌·복수·상황의 빠른 종결·직무수행의 편의 등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되며, 경과 기간을 6개월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경과 기간동안 현장 경찰관들에게 해당 기준과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장비체계를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리력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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