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분노 유발한 사건들

‘1초만 늦었어도…’ 강간미수범 영상 ‘소오름’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3:14]

누리꾼 분노 유발한 사건들

‘1초만 늦었어도…’ 강간미수범 영상 ‘소오름’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5/31 [13:14]

골목길에서 원룸 현관 앞까지 귀가 여성 뒤쫓은 SNS 영상 일파만파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 고발 후 경찰 추적 들어가자 112 자수
20대 남편, 아내 폭행에 그 아내 병원 옆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

 

▲지난 5월28일 SNS에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장면.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월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에서 확산된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과 관련, A씨(30)를 이날 오전 7시15분께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의 발단이 된 건 전날인 5월28일 오후 6시29분경 트위터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마자 근처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곧장 따라 들어가려다 문이 닫혀 실패한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이후 약 1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다.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근거해 추적에 나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에 자수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부터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그가 귀가하는 원룸 건물을 특정했다”면서 “건물 주변에 잠복하며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피의자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112로 자수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5월29일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범의 모습을 포착한 추가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모자를 쓴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성을 뒤쫓았다. 남성은 골목길부터 여성이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갔다. 여성은 길을 걷다가 남성의 인기척을 느낀 듯 뒤를 한 번 돌아봤다.


한편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해당 청원은 게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4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 남성에게는 그러나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이 폭행·협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이 행위(따라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내 때린 20대 남편 검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병원 옆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편 B(29)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월29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C(29·여)씨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병원 옆 8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뒤 투신했다. 지상으로 떨어진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C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남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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