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논란

‘윤중천 리스트’가 헛소문? ‘검사는 무혐의’ 또 면죄부!

뉴시스 | 기사입력 2019/06/07 [13:45]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논란

‘윤중천 리스트’가 헛소문? ‘검사는 무혐의’ 또 면죄부!

뉴시스 | 입력 : 2019/06/07 [13:45]

면죄부 줬지만 다만 ‘윤중천 리스트’ 실체 둘러싼 논란 계속
윤씨가 재판에선 태도 바꿔 적극적으로 입 열 가능성도 남아
참여연대 “검찰 발표 납득할 수 없고 셀프수사 한계 드러낸 것”

 

▲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촉구로 제기된 ‘윤중천 리스트’가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6월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 리스트’ 의혹은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중천 리스트’는 윤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인물 명단으로, 과거사위는 지난 5월29일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사위가 특정한 인물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다. 과거사위는 윤씨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의 인천지검 1차장검사 재직 당시 명함이 발견됐고, 윤씨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한 전 총장에게 돈 준 사실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윤씨가 수사담당자를 교체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들며 편의를 봐줬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의 경우 윤씨 운전기사의 2013년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윤씨의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윤씨 운전기사가 경찰이 보여준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보고 “별장에 왔었고, 윤씨와 호텔·일식집에서 만난 적 있다”고 한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고, 윤씨도 진상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 안난다.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업가 권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데 공모한 의혹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윤씨와 이들 사이 유착 관계를 의심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한방천하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한 전 총장 개입 여부를 부인했으며, 2013년 압수한 윤씨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 연락처가 없거나 통화내역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 운전기사를 직접 불러 조사해보니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고, 저렇게 진술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이 사람이 별장에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며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지검장 연락처나 통화내역 역시 남아있지 않고, 명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무고를 공모할 만큼 윤씨 가정사를 자세히 알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윤씨 딸에게 450만 원을 송금한 의혹도 당사자가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선 그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원주 별장 출입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무원 및 대형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10여 명도 성접대 등이 일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중천 리스트’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윤씨가 재판에선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및 고소한 만큼, 향후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권고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며 “권고나 촉구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발표 직후 ‘면죄부’를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6월4일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수사단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수사외압’ 관련해 무혐의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진상조사단)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 이제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대대적인 고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는 결국 ‘검사는 무혐의’”라고 비꼬면서 “김학의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검찰 발표를 납득할 수 없고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셀프수사 한계 드러낸 것”이라고 별렀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 직후 논평을 내고 “과거사위가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된 중간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김학의 전 차관이 기소된 것은 그나마 작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김학의 사건에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그동안 검찰이 이러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오늘의 중간수사 결과는 검찰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다름 아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김학의 수사단이 발표한 결과에서는 윤중천과 김학의의 별장 성범죄를 규명하거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 권력층에 의한 집단 특수강간 의혹임에도 이 부분이 대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윤중천에게만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발표로 곽상도 의원이 면죄부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수사권고가 되어있었음에도 서면조사 1회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 등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윤중천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단의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만도 못하고, 수사단이 새로 밝혀낸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과거사위가 조금이나마 들춰낸 검찰의 과거 조직적 범죄를 다시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과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고강도의 검찰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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