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권순일 대법관 수사 촉구 속사연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0:42]

관청피해자모임, 권순일 대법관 수사 촉구 속사연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입력 : 2019/06/21 [10:42]

‘양승태 공소장’ 공범 거론됐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않자 문제 제기

 

▲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피해자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이와 관련 6월1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1년여 전 본 모임은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강우 검사실로 배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고소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종료가 되었다고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어 “고소·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죄목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라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어 범죄는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한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임종헌은 구속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언론에 나오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고소인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그럼에도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으로 채증 법칙을 위반해 기소도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5100만 국민 그 누가 대한민국 검찰청을 정의를 올바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 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제출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299명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예규에 의해 소집된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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