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뇌물’ 항소심 재판 추가 증언에 MB 대략난감

삼성 임원 “이학수 지시로 다스 소송비 처리”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05 [10:04]

‘다스 뇌물’ 항소심 재판 추가 증언에 MB 대략난감

삼성 임원 “이학수 지시로 다스 소송비 처리”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7/05 [10:04]

미국법인 근무 임원 “로펌 인보이스에 ‘다스’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다스가 삼성에 발송한 송장에서 430만 달러 뇌물 추가 확인

 

▲ 다스 뇌물 혐의에 51억 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다스 뇌물 혐의에 51억 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이 “다스 관련 인보이스(송장)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다.

 

7월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은 이같이 진술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모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이학수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에이킨 검프에서 송장을 받으면 최고재무책임자(CFO)한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에이킨 검프는 당시 다스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로펌이다.


A씨는 이후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송장 형태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 수신인으로 돼 있고 다스라는 이름의 송장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이 ‘다스 비용을 왜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하냐고 물었나’라고 질문하자 A씨는 “업무 방식이 항상 비밀스러웠고 다른 데 관여하지 말고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횟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10번 이상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A씨로부터 송장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CFO B씨는 “(다스 관련 송장을) 지급한 적 있다”면서 “통상 3년 임기로 파견을 가는데 마지막 해(2008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명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다스라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실에서 지시라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자문 프로젝트로 생각해 관리부장에 줬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은 38건으로, 이 가운데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 출처는 에이킨 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51억 원의 뇌물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 원에 51억6000만 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 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6월21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7월4일 오전 10시40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4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있어 심문을 한 번 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어떻게 잘 준수했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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