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중소 업체 하도급 대금 걱정 덜어드립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원ㆍ하도급 업체 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4:53]

조정식 의원, "중소 업체 하도급 대금 걱정 덜어드립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원ㆍ하도급 업체 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송경 기자 | 입력 : 2019/07/05 [14:53]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원사업자가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등을 함께 지급하지 않아 금융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위반행위는 전체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의 16.7%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이 하도급 거래문화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 의원은 하도급 거래 개선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4일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ㆍ하도급 사업자가 상생하는 포용적 공정 경제 구축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2019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99% 이상 증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의 법률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원ㆍ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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