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건넨 김백준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왜?

“특활비는 대가성 인정 안 돼 뇌물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16 [14:31]

MB에 특활비 건넨 김백준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왜?

“특활비는 대가성 인정 안 돼 뇌물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8/16 [14:31]

‘9차례 증인 소환’ 거부하던 김백준, 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월13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장남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월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혐의 항소심에 9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하고, ‘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선고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서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범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등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무죄가 선고된 후 김 전 기획관은 함께 나온 장남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올 생각 없나’, ‘당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이 사실 맞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애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연기됐고, 지난 7월25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며 재차 연기됐다. 당시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아 못 나온다고 했다”고 말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판도 불출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전 기획관을 9차례 증인으로 부르고, 법원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응하며 끝내 무산됐다. 결국 김 전 기획관 증인 신청은 철회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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