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7:45]

이언주 의원,「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8/23 [17:45]

화학물질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 이언주 의원.    


20일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해 2019년 1월15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화학물질을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가진 최상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의 공정 과정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관련 내용들이 전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인의 유가족이 제기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으며 근로자 안전보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기타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규제”라며 “특히 반도체 등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 비밀이 새나가기라도 한다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 어렵게 일궈온 세계 최고의 산업마저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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