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33년 만에 감옥에서 찾았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9/20 [13:38]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33년 만에 감옥에서 찾았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9/20 [13:38]

용의자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해’ 후 교도소 수감 중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감정 진행 중…신상공개 신중 검토”

 

▲ 반기수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을 뒤흔들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살인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28년 만에 감옥에서 찾아낸 것. 1986년 첫 사건 발생 이후 33년 만에 ‘살인의 추억’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살인의 추억’ 실마리 풀릴까


9월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이모(56)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1년 10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 청주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5년)는 2006년 4월2일 끝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부산교도소에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로 확인됐다.


9월19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1995년 7월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같은해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씨는 20년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규율 위반 등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동료 수용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4등급의 경비처우급 중 1급(S1) 모범수로 분류됐다.


또 이씨에게 해마다 2~3차례씩 가족, 지인 등이 접견을 오고 있다.


이씨는 수용생활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작업장에 출역하고 있다. 더불어 가구제작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정작품전시회 입상 경력도 있다고 부산교도소는 전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경찰의 수사 접견과 관련 언론보도 이후 이씨를 독거실에 수용했다”면서 “가석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모습.    


부산교도소는 또한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며, 수사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사건 10건 중 3건에서 나온 유류품 DNA와 일치해 용의자로 특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수 2부장 일문일답


역대 최대 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9월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이씨 성에 50대이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이날 “10차례 걸친 화성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용의자 이씨의 것이 일치했다”면서도 이 증거물이 몇 차 사건과 관련 있는지, 특정한 용의자가 누구인지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의 일문일답.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각각 몇 차 사건인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DNA가 일치하는 3차례 사건이 5차, 7차, 9차라고 특정해 보도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


-용의자와 당시 사건 용의자의 신체 조건이 일치하는가.
“수사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말할 수 없다.”


-이미 용의자가 구속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닌데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다. 언론에 보도돼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아직 특별히 언론에 제공할 내용이 없다.”


-특정한 인물이 과거 화성 사건 용의 선상에 있었나. 
“그 부분도 수사에 중요한 부분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


-지난 7월15일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어떤 절차로 언제 수사를 시작해 감정을 의뢰한 것인가.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 편성 뒤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에 따라 경찰서에 있는 미제 사건을 지방청에서 집중 재검토하면서 사건 분석과 수사를 진행했다.”


-7월 중순 감정을 의뢰했다면 대개 결과는 한 달이면 나온다. DNA 분석 결과가 8월 중순이면 나왔을 텐데.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7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물 양도 굉장히 많다. 한 달 안에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도 감정이 진행 중이다. 수사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대상자 관련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다.”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관령 법령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화성 사건과 관련해 전에도 국과수에 증거물 분석을 의뢰했었나. 
“2010년 DNA 관련 법이 제정됐다. 이전에는 10차 사건 이후 1991년께 일본에 감정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다.”


-10차례에 걸친 사건 가운데 3건의 DNA만 확인된 것인가.
“DNA 감정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증거물도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DNA 일치로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신하나.
“DNA 일치는 수사의 단서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규명하겠다.”


-과거 수사했던 인물이나 피해자 유족 등도 조사하나. 
“가능한 모든 수사 인력과 기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 유족과 피해자 주변, 사건 기록 등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인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수사해 용의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사건 피의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경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사 진행 초기 단계인데 언론에 나가면서 너무 많은 자료가 보도돼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많은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대상자가 진범이 맞다는 것을 최대한 고증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이모씨이고, 50대 남성,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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