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 핸드폰 할부금까지 내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 핸드폰 할부금까지 내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1 [15:13]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고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총 1억1013만7000원 지출
 

▲ 이종걸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가 과기부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들에게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서는 2014년도에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14.01.24.)」을 발표하고 단말기할부금을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월정액 형식의 지원은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그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금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고 금액이 총 1억1013만7000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도 상대적으로 많고, 지원금액도 5년간 98,577,000으로 컸다. 이 밖에 한국천문연구원은 실제 사용한 통신비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장급은 5만 원, 센터장급은 4만 원, 팀장급은 3만 원, 기타업무수행자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과기부 지침은 월정액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과기부의 운영 지침을 어기면서 각 연구소별 내부 규정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방만한 행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부가 소관 기관 전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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