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 운영진 135명 검거, 226억 부당이득 취득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6:37]

성매매사이트 운영진 135명 검거, 226억 부당이득 취득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1 [16:37]

잡아도 처벌 약해 유사 연계 사이트 개설

 

▲ 홍문표 의원.    

 

지난달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진으로부터 뒤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밤의전쟁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13곳의 대형 성매매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올해까지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전쟁’을 비롯한 13개 성매매 사이트를 단속해 135명의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도 무려 2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초부터 10월까지 719건의 집중 단속을 벌여 이같은 성매매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영업을 하거나 생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은 2296명에 달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된 사람은 30명이고, 이들로부터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15억405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과거에 적발이 되어 입건된 이후에도 연계된 후속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하다가 재차 검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월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된 ‘밤의전쟁’은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전 17년도에 ‘아찔한 밤’이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최근에도 이름을 바꿔 ‘아찔한 달리기’란 이름으로 개설하여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운영자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사이트를 계속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적발 당시 핵심 운영자가 검거되지 못했거나 입건되어도 대부분 약속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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