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권고내용 살펴보니…

“검찰 사건 특혜 배당· 폭탄 배당 안 된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0:28]

법무·검찰개혁위 권고내용 살펴보니…

“검찰 사건 특혜 배당· 폭탄 배당 안 된다”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25 [10:28]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5명 이내 제한…15일 넘는 파견 ‘장관 승인’
전관예우 등 불공정 차단 위해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도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월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수사 실무와 현행 배당 제도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주도해서 각 검찰청 사정에 맞게 배당 기준을 정하고, 배당권자는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을 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외부 위원을 두는 것은 그 절차에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현재 대검찰청 예규 등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검찰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자의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당권자에게 지나친 재량이 부여돼 있고, 그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게 개혁위 측 설명이다.


개혁위는 특히 ▲검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에 대해 현행 배당 절차만으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등 불신의 배경이 될 수 있고, 사건 처리 방향이 유도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아울러 여성 검사 배치 문제 및 구속사건 집중 배당 등 소위 '폭탄 배당'이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몰아주는 ‘특혜 배당’의 문제도 일어난다는 게 개혁위 측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배당 자체로 실적에 영향이 받게 되고, 근무실적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으면 (배당권자인) 기관장 검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서 전관예우 불신을 차단하고,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식 문화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권자의 재량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유도한다는 불신 및 부당하거나 특혜 배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직접수사부서 운용을 막고, 인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이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정' 또한 즉시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작위 컴퓨터 배당과의 연관성과는 선을 그었다. 개혁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배당하라는 게 권고 내용“이라며 “위원회 기준으로도 못 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라는 것으로, 컴퓨터 배당을 원칙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사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해당 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 파견을 제한하라는 권고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을 5명 이내로 하라는 내용이다.


또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부서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원소속 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 파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라고도 주문했다. 다만 연장 횟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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