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무죄’ 판결 어쨌기에 시끌시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01 [11:57]

‘레깅스 무죄’ 판결 어쨌기에 시끌시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01 [11:57]

레깅스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가 기소
재판부 “레깅스는 일상복 활용…성적 수치심 단정 못 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월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보통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정도였는지를 주목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의도,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각도와 의도 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어두운 회색 운동복에 레깅스, 운동화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가 목 위와 손,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A씨가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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