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플랫폼 멤버십’ 믿었다간 낭패!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4:39]

‘피트니스 플랫폼 멤버십’ 믿었다간 낭패!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01 [14:39]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피해 급증…한 달간 134건, 5480만 원

 

▲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때문에 낭패를 당한 소비자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A씨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업체의 멤버십 이용권(패스)을 구매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직장 근처의 요가학원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학원 측으로부터 해당 패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휴업체들도 매달 제휴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 때문에 낭패를 당한 소비자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트니스 플랫폼’은 멤버십에 해당하는 일명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 개의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자상거래센터측은 덧붙였다.


실제로 9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134건이나 접수(피해금액 5480만 원)됐다.


피해내용은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이유는 해당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 소비자와 제휴업체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계약 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포털 사이트에 해당 업체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당 피트니스 플랫폼 멤버쉽 이용관련 소비자피해가 접수되면 이를 업체 측에 알리고 환불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휴업체에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발생 시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내용을 즉시 알리고 상담을 접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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