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상품 위약금 요주의…“취소수수료 최고 90%”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4:43]

신혼여행 상품 위약금 요주의…“취소수수료 최고 90%”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1/01 [14:43]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 소비자원 조사결과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6∼2019년 6월 기준 1639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몰디브 여행상품을 1500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출발 나흘 전 여행사는 부도가 나 현지에 숙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최근 소비자원 조사결과 B씨의 경우처럼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6∼2019년 6월 기준 1639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생에서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용경험 및 정보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신혼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2019년 6월까지 1639건에 달했고,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이었다. 피해 구제신청건 중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 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94.9%에 달하는 129건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0건(46.5%)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계약 시 약관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특약을 사용한 129건 중 절반이 넘는 67건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는 전액 환급해야 하지만, 특약을 이유로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


또 호텔이나 행사장 등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 철회 기간(14일)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8월 3∼11일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 중 3개가 청약 철회 기간 내에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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