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6:29]

진선미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01 [16:29]

국가 행사 시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수어 통역 지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현장에서 지원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행사 때마다 번거로운 지원요청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그동안 ‘필요한 경우’ 제공되어오던 지원을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고, 지원하는 도구에 ‘점자자료·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마저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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