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7:05]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01 [17:05]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29일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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