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땅콩회항’ 손해배상 승소

고법 “대한항공 7000만 원 물어줘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1 [09:54]

박창진 ‘땅콩회항’ 손해배상 승소

고법 “대한항공 7000만 원 물어줘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1 [09:54]

1심 때보다 배상금 늘었지만 조현아 상대로 한 청구 기각
박창진 “요새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 보는 듯”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은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 때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박 전 사무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은 저의 존엄 가치를 7000만 원으로 판결했다”며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1월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조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원고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태 발단을 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박 전 사무장은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나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을 침해하고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게을리하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는 박 전 사무장의 주장은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 원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됐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은 저의 존엄을 7000만 원으로 판결했다”며 “어떤 분들은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 무수한 갑질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도 노동자는 생각도 못할 퇴직금을 챙기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늘 판결은 요새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하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눠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나는 판결”이라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