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파헤친 금융사기 최신 수법

“대출조건으로 수수료 요구하면 100% 사기”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1 [10:33]

경찰청이 파헤친 금융사기 최신 수법

“대출조건으로 수수료 요구하면 100% 사기”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1 [10:33]

2019년 1~10월 금융사기 3만1001건 발생, 피해액 5044억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 피싱, 납치빙자형 수법 다양

 

▲ 경찰청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금융사기 수법을 분석한 결과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돌연 47만5000원이 승인됐다는 결제 문자메시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은행에 맡겨둔 돈 3200만 원을 찾았는데, 이를 전달하려던 순간 경찰이 나타나 돈을 받으려던 상대방을 붙잡았다.


#. B씨는 은행원 안내를 받아 휴대전화에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는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920만 원을 송금했다. 나중에 B씨는 문제의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 C씨는 아들에게서 “엄마, 친구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대신 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아 60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C씨는 돈 받을 상대방이 아들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11월5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최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 내용들은 경찰이 밝힌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끊길 듯하면서도 계속돼 ‘암적인 범죄’로 불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1~10월에만 3만100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이 5044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금융사기 3만2396건을 적발해 4만524명을 붙잡는 등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관련 사례를 공유, 피해방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메신저 피싱, 납치빙자형 등으로 구분된다. A씨 같은 기관사칭형, B씨 같은 대출사기형 이외에 C씨처럼 가족을 빙자해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등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으며, “××지검 ×××검사다”라는 비교적 전형적인 기관사칭형 사기 행각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법으로 금전 관련 요구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한다고 권유한다. 먼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은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수신번호로 바로 연락을 하지 말고 되도록 삭제하라고 권유한다. 업체 확인이 필요하면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것을 권한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 특히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로 가족을 빙자해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금전 요구가 있으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봐야 한다.


납치를 빙자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경우 처음에는 당황하기 십상이다. 의심스럽다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1번가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 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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