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언 막후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배출량 28% 줄이겠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5:45]

서울시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언 막후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배출량 28% 줄이겠다”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22 [15:45]

서울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집중관리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핵심 9대 과제… 7대 지원과제 병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청소 확대, ‘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서울전역 시영주차장 108곳…요금할증 홍보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전면시행…법 개정 후 서울 전역 확대

 

▲ 서울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사이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가동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으로는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을 꼽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곳을 처음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지난 10월16일 발의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12월10일)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 내(12월20일)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톤)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시는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 해 이행률 등을 감안해 20%로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령의 제·개정을 견인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해왔다.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2018년 6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2019년 4월), 미세먼지 연구소 출범(2019년 5월) 등을 연이어 시행 중이다.


이번 시즌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3월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9월에는 시민 1000여 명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체 약 94%가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즌제 내용을 다듬어 왔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수송부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부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부문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이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즌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예정대로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녹색교통지역 진입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를 개별 안내해 오는 등 운행제한에 대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끝내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즌제 기간 중 서울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되는 대로 안내·홍보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공동시행을 위해 국무조정실·환경부 협조 아래 인천·경기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도권이 협의 중인 안은 우선 시행 첫 해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2020년 12월~)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운행제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등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저공해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내용이다.

 

12월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토·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이번 시즌 운행제한이 수도권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국차량 대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차량수요관리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한 달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7만여 단체회원(기업·법인, 학교 등)은 평가기간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로 조정해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낮춘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328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곳)이다. 시는 배출사업장 소재지·업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를 구축하고, 시즌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종 대형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도 추진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대폭(2019년 669대⇒2020년 4950대) 확대한다. 관급공사장과 대형 민간공사장(연면적 10만㎡ 이상)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노후 건설기계(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종류를 현재 5종에서 내년 시즌부터(2020년 12월) 7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하고 엔진교체사업 환경부 신규 인증 및 시범사업 후 다음 시즌부터 본격 시행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km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도로청소 강화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157.9km)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60km)한다. 겨울철 물청소 작업기준도 변경(영상 5°C→ 영상 3°C)한다.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총 1761곳) 중 35%(624개소)를 시즌제 기간 중 집중 점검한다. 이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연간점검 비율(10~15%)보다도 2~3배 많은 규모로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338개소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시2, 구50)을 구성해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고농도시 행동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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