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공표 못한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시행...수사 중인 사안 공표 안되고 공개소환도 금지

김보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6:04]

"검찰,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공표 못한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시행...수사 중인 사안 공표 안되고 공개소환도 금지

김보미 기자 | 입력 : 2019/11/29 [16:04]

▲ 법무부가 기소 이전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월29일 밝혔다.     © 뉴시스


법무부가 기소 이전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월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30일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법무부·대검은 12월1일 이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

 

법무부의 새 규정은 수사 중에는 일체의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기소 후에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개 소환이나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보도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역시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법무부의 훈령을 두고 취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통제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했다"면서 "이 조항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11월29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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