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원發 뉴스 리포트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씨 ‘혐의 전부 부인’ 왜?

고가혜·김재환(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1:08]

지난주 법원發 뉴스 리포트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씨 ‘혐의 전부 부인’ 왜?

고가혜·김재환(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12/06 [11:08]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 ‘악플’ 단 네티즌 손해배상 판결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 속은 윤장현 전 시장 항소 기각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오른쪽) 총경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 만 원대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2월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총경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윤 총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자세한 혐의 부인 취지는 빠른 시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대가로 수천 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정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청, 그리고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총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10월 윤 총경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윤 총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태원 동거인 악플 네티즌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월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월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각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 지난 10월25일 항소했다.

 

▲사기범 속은 윤장현 2심도 ‘유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 법원은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넸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월1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사기범 자녀의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기범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은 정규직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 없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공천 과정에서 권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 전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치적 도움을 바라고 사기범에게 돈을 건넸다‘는 1심의 판단에는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일부 무죄 부문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센터에 사기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범 김모(51·여)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가로챈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 사기미수 혐의는 징역 1년·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절차상 사기미수와 업무방해죄는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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