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명예훼손 아니다“

최현호(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4:51]

‘이언주 불륜설’ 유포…“명예훼손 아니다“

최현호(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12/06 [14:51]

2심 재판부 “허위 인식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1월2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월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5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가 인용한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됐던 것으로, 모 여성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해당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기사를 쓴 기자는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사실이었고, 이언주 의원실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관련 게시물을 유튜브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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